이런저런 이야기

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 황당한 경우

zzangdj 2007. 7. 19. 17:21
계속적으로 부동산 글을 올리면서

개인적으로 부동산 공부도 할겸, 집다 알아볼겸 쓰고 있습니다.

현재 진행중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[사건내용]
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.

거의 두달을 돌아다니다가 얼마전 맘에 드는 집을 보게되었다.
하지만 세입자가 아이를 낳아서 병원에 있어 당장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여
옆 집을 보고 계약금의 일부 (300만원)을 주고 계약을 했다.

그리고 몇일이 지나 그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
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웠는지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.

이런 황당한 경우를 봤나

하지만 사정을 알고보니 세입자가 화 날만도 했다.

집 주인은 6월경 1,000만원 올리고 전세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
세입자는 6월에 집을 사논 상태였다
그래서 산 집을 전세를 주고 현재의 전세집을 연장하려 한 것이다.
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면서
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는 결국 본인이 구입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
결국 본인의 집 전세로 들어오려던 사람에게 계약금을 배상하게 되어
약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었다.

결국 집 주인에게 화가난 세입자는
절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

부동산에서는 100만원 깍아주고 부동산에서 집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
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다.

물건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.

법적으로 알아본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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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, 창문, , 현관, , 누수, 보일러, 전등설비, 수도설비, 전기 인입선, 상하수도, 가스시설, 화장실, 유리문, 환기통, 선반, 베란다 샷시

중개업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중개대상물의 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,

임차인에게 교부를 하여야 하며(부동산중개업상 강행규정이며 개정법률 중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법률)
이에 대하여 현장에 임하여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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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을것 같기는 하다.

아.. 고민이다.